AI 이용자 보호 법률 생긴다...AI 피해 신고 전담창구도 마련

입력 2024-03-21 19:08   수정 2024-03-21 19:35

인공지능(AI)의 역기능을 막기 위한 ‘AI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’이 제정된다. AI를 활용해 만든 생성물을 게시할 때 AI를 활용했다는 사실을 표시하는 것도 의무화된다.

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.

방통위는 ‘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’을 비전으로 내세웠다. 디지털 미디어의 일상화, 보편화에 따라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민 요구가 증대하는 등 변화된 미디어 환경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.

AI 등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의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을 정했다. AI 서비스의 신뢰성을 보장하고,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(가칭) 제정을 추진하는 게 핵심이다.

영향력이 큰 AI 서비스를 구분하고 위험성 관리, 분쟁조정 등 AI 서비스 관리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.

AI로 생성한 콘텐츠를 게시할 때 AI 생성물 여부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초상권 침해, 디지털 성범죄 등 AI 관련 피해 구제를 위한 신고 전담 창구를 설치한다.

현재 방송법, IPTV법, 전기통신사업법 등 개별 법에 분산된 미디어 규율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통합미디어법을 추진하는 내용도 담겼다.

이승우 기자 leeswoo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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